3가지 문의 사항 있습니다.
1. 대표자도 연봉제로 하여 퇴직금 중도정산을 할수 있는지 ?
- 신규사업자임 ( 법인 )
- 현재 전직원 연봉제로 하여 매년 1년이 되는 시점인 12월에 일괄 퇴직금 중도정산함.
2. 회사 홍보차원으로 개인직원차량에 회사 로고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하면 매월 5만원씩 지원
- 상여 or 비용(광고비)
3. 회사 직원의 유치원비 지원시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지 ( 복리후생비 )
- 상여 or 복리후생비
답변
1. 임원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회사로고스티커 붙이고 운행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등을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