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험차익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입니다. | 2011-08-05


제조 계약의 해지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계약보증금과 상계 처리 후 순수 차액액 보험차익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저축성보험등과는 무과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은 아닌 듯 하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저축성보험차익이 아닌 계약해지에 따른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