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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험차익의 법인세 대상 여부 | 2011-08-05


안녕하세요.

우리 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와의 시작품제작과 관련한 제조계약으로 부터
보험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2호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귀사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된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