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개축 완공후 취등록세 납부 문의건 창성 | 2011-08-05


본사는 산업단지에 건물을 증개축하였습니다.

지방세법 276조에 의거하여 취,등록세가 면제되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구청직원과 확인됨)

다만, 이경우 취득농특세와 등록교육세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산업단지에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이 나눠짐)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취ㆍ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특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세(교육세에서 지방세 세목인 지방교육세로 이관됨)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