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건물 매도시 안분계산 위더스케미칼 | 2008-05-20

당사의 공장(장부가액:토지 10억, 건물 5억)을 매도하려함.
매도가액은 30억원
안분하면 토지 20억, 건물 10억원으로 해야하나,
매수인은 토지 25억, 건물 5억(노후화로 인하여) 으로 하여 매수하겠다고함.
만약 매수인의 요구대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
건물노후화로 실제 시세가 낮으면 낮게해도 됨.또한 상대방이 부가세를 적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매각대가가 더 커지는 것이니 거부이유없음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실지귀속에 의해 안분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특수관계자외의 경우 시가와 30% 이상 차이)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적용 및 특수관계자 아닌 경우 기부금으로 의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