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1-08-04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입니다.
현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를 시공중이며, 분양업무 용역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면 재개발조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즉시 분양대금을 수금하는 계약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하는 아파트는 국민주택이하규모가 80%(면세분), 국민주택규모이상 20%(과세분)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재개발 조합에게 분양대금을 수금하는 것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이때도 과/면세비율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