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형사고소를 당해 소송진행중.
소송에 대하여 외부 법무법인에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 비용을 부담함.
* 질의
①임직원의 '당사 업무관련 소송'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무법인으로 부터 당사의 사업자번호 및 상호(공급받는자)로 발급받았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
② 이 소송비용에 대하여 당사가 부담하는데 회사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③ 당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소송을 당한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하는지.
④ 만약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추후 보험료를 환급받는다면 부과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답변
소송비용의 손금산입여부는 업무관련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이라면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고 비용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