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컬수출 클레임 반품시 공급일자는? 제인건설(주) | 2011-08-04

수고하십니다.
당사 제품중 단품을 4월에 로컬수출하였으나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이 확정되어 반입일 7/21, 신고수리일 7/22, 당사에 7/27 반입이 되었습니다.
이때, 1) 적자영세율계산서 공급일자는 몇일로 하여야 하는것인지?
2) 불량건에 대하여 수입비용등 백여만원을 기존 수출업자가 부담하였으나 비용일부을 당사가 부담하여야 될듯합니다. 수출업자가 당사에 비용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예) 50%부담이라고 하면 5십만에 부가세 별도로 영세율계산서 발행받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불량으로 인해 반품된 경우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화가 환입된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하여 수정세금계산서(적자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2. 수입비용에 대한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데, 재수입되는데 소요된 물류비용의 일부를 수출업자와 귀사가 공동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수출업자가 우선 전액부담하고 귀사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귀사는 수출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