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와 관련한 운반비의 계정과목은? 제인건설(주) | 2011-08-04

수고하십니다.
당사 판매와 관련하여 운반비를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거래처 행정처리상 당사 매출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제품과 운반비를 구분하여 별도 표기하여 발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운반비를 포함하여 매출로 계정처리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계정으로(잡수익등)구분처리하여 계정처리를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운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운반비를 대신 부담하는 단순대납거래로서 추후 거래처로부터 회수하는 경우라면 운반비 지급시 가지급금(또는 선급금) 등으로 반영했다가 회수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운송업체가 실제 운송비를 부담하는 거래처로 발행하는 것이며, 귀사가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단순대납거래가 아닌 최초 계약부터 운반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계약한 것이라면 구분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대해 매출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