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정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과 그 배우자에게 지정병원에서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한 건강검진비용을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직원의 복리증진 및 생산성 향상관련 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면 배우자에 대한 비용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모든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특정근로자나 그 밖에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 및 직원의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