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장은주 | 2011-08-04

4.번 질문에서
(소득금액 300만원미만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적으로 안할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인적용역계약을 맺은 당사자의 소득성격이 사업소득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는 이유로 아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금액 3백만원미만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것으로 하는게 문제가 될지를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타소득만 있는 소득자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별 소득금액이 아니라 1년간 총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