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개인과 경영자문 용역계약(1년,이후 합의연장)을 하고 자문료(월2백만원)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게 맞나요?
2. 당사자가 다른소득이 없이 위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로만 끝낼수 없나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3. 소득자가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게되면 어떠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4. 다른예로, 성격상은 사업소득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번거로와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이 넘지않는 경우에는 아예 기타소득으로 잡고 원천징수신고(4.4%) 납부로 끝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고용계약 없이 개인과 용역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합니다.
2.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