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으로 유통회사입니다.
판매사원이 거래처에 판매후 판매대금을 차에 두었다가 도난당했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중에 있고 보증보험에도 청구중에 있습니다.
당일 판매한 거래는 상품판매로 처리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습니다.
1. 분실했을 때 회계처리...
2. 범인을 잡지 못한채 수사종결 및 보증보험에서 보상받을 때 회계처리...
적절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
1. 판매대금을 회수한 후 분실한 경우 우선 회수한 것으로 보아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를 한후, 분실부분에 대해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현금 100 대) 외상매출 100
차) 잡손실(분실) 100 대) 현금 100
2. 범인을 잡아서 분실한 현금을 회수하게 되면 잡손실로 처리한 부분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면되며, 범인을 잡지 못해 보증보험에서 보상받는 경우 보상받는 시점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