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진공모전 상금 필요경비에 대해~ 한국민속촌 | 2011-08-03

저희 민속촌에서 민속촌 경관에 대해 사진공모전을 열어 상금을 지급하려 하는데요
상금이 기타소득세에 분류되는데 필요경비 80%가 인정이 되나요? 안되나요?
우선은 안되는 걸로 해서 처리했는데 공제액이 너무 커서 뭔가 찝찝합니다.
답변
민속촌 경관에 대한 사진공모전을 통해 다수가 순위경쟁하여 입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