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드립니다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8-05-20

전년도 종합소득세 손실로 인해 재공품 과다평가를 해서 이익이 났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시 전년도에 과다평가한 재공품을 전기오류손실 / 재공품으로
처리했을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가산세등등)
답변
이익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공품을 과다평가하는 등의 행위는 다음연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바, 단순히 세무상 가산세 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분식회계이므로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기의 과다 재공품은 당기의 원가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되고 전기오류수정손 반영도 안되며, 전년도분을 수정신고하고, 올해분의 경우도 올바르게 신고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