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분류기준 한솔교육 | 2011-08-03
회사의 연수원에서 구 침구세트(이불,베개)를 다 폐기후 대량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할수 있나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침구세트의 내용연수가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미치지도 못할뿐더러 이불,베개같은 침구세트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게 타당한지 질문드립니다.
물론 연수원에서 구입하는 용도말고 경상적으로 구매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대략 금액적으로 3천만원이 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침구 등의 가정용기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