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업체에 유상 a/s건으로 외화를 송금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수출거래가 아닌 인보이스만 주고 받고 대금을 수령 받았는데요..
정상 수출건은 수출신고필증으로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자나요..
이럴때는 저희가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인보이스만으로 신고를 영세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아님..국내에서 해외 업체 거래일시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대만)에서도 그런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건가요??
답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