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정청구시 가산세 동성건설 | 2011-08-03

금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만원을 납부하였으나,

매입세액 3건의 2천원을 이중으로 공제하여 수정하고, 누락시킨 매입세액공제분 5천원을 추가시켜 3천원을 경정청구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일수*0.03%)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답변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수정신고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경정청구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