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 현지법인 설립 前 지출한 현지 관공서에 대한 기부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이티 | 2011-08-03

수고하십니다.
국외 현지법인 설립 前 투자회사명의(국내본사)로 현지 관공서로 지출된 기부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물론 현지 관공서로부터 영수증은 받았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국외현지법인 설립전 해당 국가의 관공서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은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될 것입니다. 물론 회계상으로는 기부의 성격이라면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