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대체시기 문의 | 2011-08-03

문의드립니다.
LH공사에서 분양하는 산업단지내 토지를 매매계약후 잔금지급 토지사용승인을 받아 건물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분에 대해 취득세신고납부계획입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조건 중 산업단지내 토지로 등기가 2013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회계처리를 어느싯점에 자산대체하는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충족될 수 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잔금완납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잔금완납시점에 토지로 계정대체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