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0922 근로소득 추가질문 티유브이슈드 | 2011-08-03

안녕하세요

좀전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요...
1.한국어를 모르면 업무가 어려우므로 업무 관련 교육으로 본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약
2.회계부서 직원이 회계관련하여 대학을 들어간 것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회사가 일부 지원해 주었다면 이것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인가요?
3.회사관련 업무 예를 들어 관계사에 가서 시스템 교육을 받는 것(회사의 구조적인 목적상)
이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4.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가구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그 임차대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직업훈련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당연히 인정됩니다. 또한 교육훈련비 등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학자금으로서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상기의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회계부서 직원이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에 입학하고 해당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상기 1의 답변에도 있듯이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학자금으로서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업무와 직접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외국인근로자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외국인근로자가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