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 티유브이슈드 | 2011-08-02

안녕하세요

출자 임원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ex.집 월세/한국어 교육비/국내 생활 정착에 필요한 가구및 생필품비용 보조-이는 모두 연봉계약서에 회사가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음)
1.월세의 경우 출자임원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한국어 교육비에 대해서는 상대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3.가구및 생필품비 보조 5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호텔 등이 아닌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 교육훈련비를 회사에서 비용처리하려면 해당 교육비 등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외국인 직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생필품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