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돈을 빌려주려합니다..돈 빌려주는 것에대한 내용을 합의서를 받는것과 차용증을 받는 것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나 다를 수 있나요? 그리고 세무상/회계상 합의서를 받았을시 적격증빙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업체에 자금대여시 금전소비대차거래관련 계약서, 차용증 등을 구비하면 되며, 대여 및 차용에 대한 합의서와 차용증 등에 대하여 서명날인, 공증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금전대여 및 차용에 관한 차용증 및 합의서는 실질적으로 별 차리가 없으나 세무상문제이기 보단 법률적인 것으로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