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료숙박권 대하종합건설 | 2008-01-24

* 현재 콘도 회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대금 입금기준으로 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시불 완납 고객에 대한 혜택으로 콘도미니엄의 무료숙박권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무료 제공되는 객실료에 대해서 어떻게 계정처리를 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회원권 일시납부하는 회원에 제공하는 무료숙박권은 결제(일시납) 등 조건에 따라 사전에 제공되는 것으로 매출에누리로 보아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