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매입 세금계산서 3건을 이중으로 신고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동일하게
작성해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것을 현재 발견하여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만,
이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신고하여 과다공제 받은 경우 수정신고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및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50% 가산세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