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구 갔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처리 해놓구 세금계산서 미발행건으로 신고 하면 될까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신용카드전표가 증빙이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는 하였으나 부가세액 등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신용카드전표는 영수증의 기능만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거래처와 합의하여 신용카드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진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