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 카드사의 업무제휴에 따라 제휴신용카드발급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수수료는 직원들에게 지급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당사 체크기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카드사 청구에 의해서 통장에 입금되구요
이때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는것이 맞는지요?
매출채권 110만원 / 현금 100만원
/ 예수부가세 10만원
답변
업무제휴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용역제공대가이므로 기타매출 등으로 반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