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당사는 상가를 취득하면서 토지(841평) 2,335,000,000 건물(631평) 340,000,000으로 분류 처리하였으며 금번 상가를 29억(부가세 별도)에 매각하게 됨에 따라 매각차이로 인해 건물분의 매출증가를 얼마의 비율로 건물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부가세 납부관련)
감사합니다 ..
답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 비례하여 안분계산을 하면 됩니다.
29억×건물기준시가/건물기준시가+토지기준시가=건물의 공급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