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미진이엔시 | 2011-08-01

수고 많습니다. 당사는 건설업체로서 해외의 법인을 인수하여 현지 투자인과 공동으로 50:50으로 투자하기로 하여 외국 현지 법인에 출자금을 송금하기로 하였기에 당사의 투자는 출자금(주식의 비율 인수)형식이며 연말 이익금중에서 배당금으로 회수예정일때 계정과목은 차변에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지분투자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귀사가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로서 해당 투자지분이 20% 이상으로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하면 되며 지분법회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