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배수적용 관련. 디에스씨 | 2011-07-29

안녕하세요?
당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등기임원에 대해서 퇴직금지급시 배수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비등기임원과 등기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임원에 대해서만 퇴직금 배수적용을 하여도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해결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답변
임원이라도 등기와 비등기는 차이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