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간이세액란과 일용근로란에 들어가는 근로자의 범주 문의 씨아이에스(주) | 2011-07-29

문의)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들중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가
발생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원천세 신고시 간이세액란과 일용근로란 중 어느 부분
에 급여를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두 부문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의 범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로, 정규직이면 간이세액란에, 비정규직이면 일용근로란에 기재 같이...

답변
따로 구분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