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항본문에
1호 혹은 2호를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8월말 2011년도 중간예납신고때 선택을 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번 중간예납신고때는 1호 혹은 2호중 아무거나 선택하여 중간예납후
내년 3월신고때 정식으로 선택하고 신고해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2011.1.1부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도 외화자산 평가가 가능해졌는바, 중간예납때 선택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