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실 채권 매각 삼송 | 2008-05-20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제3회사 헐값에 매각하려 합니다. 채권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으로 기장되어 있고 충당금이 90%이상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매각처리시 세무상, 회계상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부실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정가액이 아닌 가액으로 매출채권처분손실을 과다계상하는 경우에는 과다계상분은 세무조정상 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