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자전환금 대손세액공제시 시가적용일자(보호예수인정여부) 온지구 | 2011-07-29

거래처의 부도가 나고 총 부도금액중 이중 법원인가사항으로 총금액중
481백만원을 출자전환 하였습니다.

1)1차 출자전환 효력발생일 2009년 12월 29일
-발행가액:1주당 5,000원(단수주 무상소각)

2)2차 출자전환 효력발생일 2010년 1월 18일
-감자비율3:1무상감자
-당사출자전환주식주
<구분> < 보통주 > < 1주당가격 > < 금액> < 비고>
────────────────────────────────────
<교체전주식수> <96,319 > < 5,000> <481,595,000>
<교체후주식수> <32,106> <14,900> <478,379,400 > <감자후1주당가격>

3) 신주권교부일 : 2010년 8월 13일 (보호예수 종료일 익일)
-유가증권상장규정 제 46조 제 6항 제 1호에 의거 6개월간 보호예수됨

4) 투자유가증권 장부회계처리일 :2009/12/29

<주식 종가>
2009/12/29 \19,000
2010/08/13 \11,100

위와같은 경우 당초 32,106주의 15,000원 가격으로 출자전환한 금액을 2010/8/13일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할지, 아니면 2009/12/29일 19,000을
기준으로 해서 대손세액공제받을 금액은 없다고 봐야할지요?

답변
대손금액을 출자전환한 경우 출자전환된 금액은 회수된 금액으로 보는데, 이때 회수한 가액은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주식취득당시 2009.12.29의 가격을 기준으로 회수금액을 판단합니다.

♣ 서삼46015-10902, 2003.06.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의 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