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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시 주당 행사가격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권 행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시 주당 행사가격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상의 공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권 행사는 합병결의일부터 20일내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2개월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 상 법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하생략)
●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30조 (준용규정)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