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구매 인터아이코리아 | 2011-07-28

법인에서 개인에게 중고로 차량을 구매할경우,
회계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이경우,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지않으니, 계약서와 영수증(계좌이체내역)처리후 자산처리하면 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에게 차량구입시 실제 취득금액으로 자산(차량운반구)으로 반영하면 되며,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계약서나 입금증 등 거래관련 자료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