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엠에스오토텍 | 2011-07-28

관련하여 당사의 내용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접대비 처리시 결산시 세무조정시 접대비 한도내에 접대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답변
접대비의 경우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것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금인정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어려우므로 해당 파견직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