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 지급가능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7-28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지급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비등기임원이셨던 분이 계약만료로 인하여 올초(2011.1월) 임원이 아닌 사용인으로 변경되어졌습니다.
사용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임원이었던자가 사용인으로 변경될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용인으로 된 날부터 다시 퇴직금을 설정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으로 고용된 때부터 퇴직금 설정가능하나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