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환산 기준일 질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7-28

기업회계 기준 제692조 2항에 따르면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은 해당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사는 FED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1.04.20일날 대금을 청구하고
2011.06.20일날 대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위에 거래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해당거래일이 청구일인 04.20인지
실제로 입금이 된 06.20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해 인식하게 되므로, 4월20일에 공사수익 인식하면서 청구하면 되므로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