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2003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연차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년도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도 2011년 1월에 정산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이 근로자가 2011년 7월 15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도정산 방식은
전년도 미사용연차 지급분을 3/12로 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 제가 하는 방법이 맞나요?
- 아니면 미사용연차 지급분을 전부 산정 하나요?
답변
퇴직금산정 전전연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연도에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즉, 미사용연차 지급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