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감면 백산건설 | 2008-05-20

개인 부동산 개발업체인데요.
국민주택(25평 이하)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존등기시 감면되는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세금이며, 어떻게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 이외에,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별도의 감면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