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산업단지를 2008년 분양받고 일부는 자기자본으로 일부는 4회에 걸쳐 차입금을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금번에 단지 조성이 완료 되어서 2011년 7월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4회에 걸쳐 차입한 이자에 대하여 당기 비용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자본화해야 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할 회계기준과 법인세 법조항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도 반영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8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