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된 매출이 있을경우 저희가 인보이스는 보낸 날짜에 환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실제 대금을 청구받은 시기에 환율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즉 외환차손을 인식할때 인보이스에 적힌 날짜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대금청구를 받은날에
들어온 금액과 비교해서 인식하는지 아니면 인보이스에 적힌 날짜의 금액과
실제 대금청구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외환차손을 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세율 매출발생시 수출재화의 선적일 환율과 공급후 실제 대금수령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