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환경수질 관련 분석센터 설립시 세무적으로 공인기관으로 부터의 인가증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인등기부등본에 환경시험, 검사업이 있을경우 인가증이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증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 세무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귀사의 환경수질관련 분석센터가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환경수질관련 법률을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