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의 취득가액 관련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1-07-26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은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사업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비영리법인)를 하고 그동안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왔습니다.
최근에 본 상가건물을 약 3.5억원 매각을 하였는데 대차대조표상에는 건물의 취득가액익
약 5억으로 계상(상대계정으로 자본금 5억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사업년도가 14기가 진행
되고 있는데... 최초에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건물을 신고하면서 당시 감정가액으로 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음 - 실매수가격은 아닌 것 같음)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경우 처분손익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현재 장부기준
으로 처분손실 1.5억원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공시지가로 재계산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조정한 후 처분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형자산의 매각시 장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