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연법인세차 선보공업(주) | 2011-07-26

2010년 결산하면서 이연법인세차가 남아있습니다.
상계처리 언제,어떻게 하며
분개도 바랍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 등이 차이에 의해 회계상의 법인세비용과 세무상 법인세 비용의 차이금액만큼을 이연법인세차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해당 차이가 해소되면 법인세비용으로 상계되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