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사업체의 해외사업부(중국)에서 사용할 제품을 발주받아 공급하려고 합니다.
해외사업부는 중국내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업부로부터 발주를 받고 결재대금도 그쪽으로 부터 외화통장으로 입금받으려고 하는데 이경우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로써 부가세영세율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제품의 인도장소는 한국의 본사로써 해외사업부 직원이 수령하여 중국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에게 수출할 제품을 직접 국내에서 인도하고 해당 제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등을 첨부하면 되며 간이수출신고필증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