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하청 성과금 지급의 건 엠에스오토텍 | 2011-07-26

늘 빠른 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이번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서면합의)으로 당사 사내하청 업체에 대해서 사내하청 직원에게 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내하청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에 약정을 맺지 않은상태에서 당사의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만 이뤄진 내용으로
회계처리시 접대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증빙서류로 업체에 대한 공문으로만으로 충분한지. 혹시 세무상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액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면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하청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없이 해당 하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입수하거나 아니면 각 개인별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