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번역 업무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이슈 질문 드립니다. 니베아서울 | 2008-05-20

당사는 영문번역과 관련하여 프리랜서와 사진촬영자에게 의뢰 각각 일백만원의 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를 처리함에 있어 당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처리 후 22%를 원청징수 하려고 하나 밴더 쪽에서 사업소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구분은 물리적인 작업장을 소유하여 작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사업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 밴더는 따로 사업장을 두지 않고 또한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저희가 사업소득으로 봐도 무방할런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프리랜서로 특정 기술 및 노하우 등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하면 됩니다. 다만,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