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기수금에 대한 매출할인 관련 부가세 과표 문제 바슈롬코리아 | 2011-07-26

원래 월마감후90일 결제받기로 했는데, 30일만에 줄 경우 외상매출금의 5%를 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6월말 외상매출금잔액 110,000원 (당연히 부가세포함)
7월말 수금 104,500원 (7월 AR의 5%인 5,500원을 차감하여 입금받음)

이때 7월 당기 해당거래처 매출액 0일 경우, 매출할인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해 주었습니다. => 공급가액 -5500원, 세액 -550원
헷갈리는 것은 공급가액 -5000원, 세액 -500원이 맞는 것인지 여부인데,
그게 맞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이 100,000이고 매출부가가치세가 10,000인 경우에서 조기결제에 따라 5%를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매출 5,000원 부가가치세가 500원 감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액되는 매출과 부가가치세액만큼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데, 매출 5,500원 세액 550원을 감액했다면 다시 수정하여야 합니다.